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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할인 받기, 자동차세 환급

by 군자삼락 2018. 1. 8.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한때 실검 1위에 올랐던,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서울시 지역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 화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도 많겠지만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후불제 세금이라서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1월에 선납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연납 청구서가 날라 오는데, 연납 신청을 한 번만하면 매년 1월 자동적으로 연납 청구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기 위한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할 수 있는데 할인율은 각각 10%, 7.5%, 5%, 2.5%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 은행이자 5배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네요.^^

서울시 지역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 화면입니다.

https://etax.seoul.go.kr/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wetax 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붉은 원안의 내용과 같이 1, 3, 6, 9,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을 예로 들면, 지난해 하반기에 타던 차를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였는데 12월에 새로 구입한 자동차 세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문득 중고 처분한 자동차의 연납 세금 중 남은기간 세금이 궁금하여 고지서에 인쇄된 세무담당자 번호로 문의 하였더니, 환급세금이 계산되어 있기는 한데,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서 입금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환급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차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안했더라면 찾아가지 않은 세금으로 남아있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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